본문 바로가기

HOT ISSUE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활용방법,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현재 확산세를 보이고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의 휴원과 개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감소세가 보이지않는다면 이 상황이 언제 해결이 될지 가늠조차 안되고있는 상황인데, 맞벌이 부모에게는 크나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친정이나 외가에서 도와준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의 부부들도 많은거라 예상되는데요.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 제출하면 됩니다.(제출처가 정부부처가 아닌 사업주 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휴작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의 이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판정일(1월 20일)로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조무조,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가족돌봄비용 지원혜택

1. 지원기간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2. 지원금액 : 1일 5만원(최대 25만원 / 맞벌이 최대 50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5만원 정액지원)

신청방법

2020년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예정이며 필요한 서류는 당일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에 대한 질문점
1.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코로나 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할 예정 /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한정
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휴가에서 유급휴가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는가?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휴원 및 개학연기가 되면서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맞벌이 부부 등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발표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무급인 가족돌봄휴가 제도 자체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3. 가족돌봄비용 지원 발표(2.28)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되는지 여부

-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1월20일)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원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 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됨.
4.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

-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현재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전산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신청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현재 16일 예정)
5.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가?

-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할 예정.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부부 각 5일씩 최대 10일간 지원.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
6.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중인데 지원여부?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됨.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대상이나, 공무원(군인 및 경찰 포함) 및 사립학교 교직원(사학연금 가입자) 등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상단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월 16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한점 꼭 숙지하셔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힘든 이 시기를
잘 넘어갈수 있길 바라겠습니다.